[시민일보]공유토지의 분할ㆍ등기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해져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015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점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신ㆍ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하게 되면 점유 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토지의 처분 이용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문의(86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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