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채 폐차대금을 수령만 하고 자동차를 말소하는 '얌체족'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들이 폐차대금만 받고 본인 소유의 낡은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차량의 폐차대금을 연중 압류ㆍ추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폐차대금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 구는 이달 중순부터 차령이 초과한 승용차(9년 이상), 경소형승합차·화물차(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12년 이상)를 폐차말소할 때 해당 차량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 돼 있는 경우 폐차대금을 연중 압류ㆍ추심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구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산하 폐차장과 업무를 공조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구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산하 폐차장과 업무를 공조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말소 요청으로 폐차장에 접수될 경우, 폐차장측이 이를 관악구에 통보해 차량소유주 몫의 폐차대금을 즉시 압류ㆍ추심하는 시스템.
구는 폐차대금을 밀린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말소하는 차량이 확인되는 폐차장에는 해당 자동차를 인도명령해 강제 견인 후 오토마트에 공매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폐차대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대금을 납세자가 챙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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