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잠실관광특구내 음식점들은 내달 1일부터 가게 앞에 파라솔, 테이블 등을 내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옥외영업장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5일 지정된 잠실관광특구 지역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고시일부터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구는 잠실관광특구내 음식점 690곳 중 영업장과 연결된 사유지 1층에 차양막, 파라솔, 의자 및 테이블, 바닥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향후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 161곳을 옥외영업 대상지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세분하면 방이맛골내 111곳,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35곳, 롯데월드에 10곳, 올림픽공원내 5곳이다.
단,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남산초록색 ▲고궁갈색 ▲한강은백색의 세 가지로 정했다.
이는 2009년 7월 자치구 최초로 지정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준인 '천년의 뜰'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용역에서선정된 색채와 디자인을 근거로 한 것.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화분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도 눈에 띈다.
구 관계자는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특구 지역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관광특구 소재지인 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는 옥외영업을 소음 민원 발생 사유로 불허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별도의 시설 기준 없이 허용하고 있다. 송파구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옥외영업시간 단축 등을 권장하고, 2013년 6월까지로 정해진 옥외영업 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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