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마사회의 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 인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마사회가 마권 장외발매소 건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교대역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회의장을 세우기로 건축허가를 받고 장외발매소 입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구는 교대역 부근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사행 산업인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 해 2월 서울시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불허토록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서초구의 요청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교대역 인근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사실상 불허하자 한국마사회는 서초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을 서울시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마권 장외발매소의 축소원칙, 생활밀집지역으로부터 격리원칙, 외곽지역으로 이전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철 환승역이 인접한 교통 요충지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도박 중독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관계자는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지역 도시에 마권장외 발매소와 같은 사행성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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