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해 11월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폐 아스콘의 이동, 보관, 처리비용을 노원구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법제처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4월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페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23일 법제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법제처는 “방사능폐기물을 누가 발생시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원구는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해 11월 월계동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걷어낸 700여톤의 폐아스콘 가운데 1g당 10 Bq(베크렐) 이상의 세슘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460톤)과 저준위 폐아스콘(240톤)을 분류해 방수포로 보관하고 있으며, 처리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10Bq 이상의 방사성 폐아스콘(460톤) 처리비용은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준위 폐아스콘은 매립이 가능한 일반폐기물로 볼 것인지, 방사성 폐기물로 판단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 나지 않아 처리비용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는 31일 원자력안전위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저준위 폐아스콘의 처리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노원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총리실 및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실무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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