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과 봉안시설 이용료(보관금) 납부는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구는 최근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방법을 종이고지서 납부방식에서 가상계좌 부여 방식인 전자시스템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에 발주하는 공사는 하청업체에서 수주계약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가상계좌가 부여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결제를 하면 되며 봉안시설 이용료 납부도 이용민원시 가상계좌가 부여돼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공사업체 등에서는 각종 보증금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 고지서를 수령해 구 금고(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해당부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기존의 종이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고지서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한 것.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모든 은행에서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부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전자 고지방식에 의한 실시간 수납자료 조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들의 수납장소와 방법의 제한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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