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주민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3중 그물망 법률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가 법률 자문 등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제도는 ▲‘찾아가는 법률 복지 서비스 법률 홈닥터’▲‘'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일자리ㆍ생활법률 상담센터’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1층 일자리 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 복지 서비스 법률 홈닥터'가 실시되고 있다.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 교육,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 수임 없이도 즉시 제공 가능한 것들이다. 예약은 전화(2116-3506)로 하면 된다.
이어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권리구제 절차 안내,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문제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신우 노무사 사무소(월계3동 소재)를 방문하거나 전화(2234-1390)로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연중 구청 1층내에서‘일자리ㆍ생활법률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이 법률(월), 노무(화), 법률(목), 세무(수), 건축(금) 등 요일별로 무료로 관련 분야를 상담해준다.
분야별 상담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왼편 빠른 민원서비스→상담신고→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코너에서 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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