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구는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지역 일자리 늘리기에 공헌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지역내 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중에서 최근 1년간 신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5명 이상 고용 증가한 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채용 실적, 구인 공고, 채용 기간, 취업박람회 참여 여부, 지방세 성실 납부 여부 등이며 항목별 총점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번 선정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4일까지 구청 고용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마감일 도착분 한).
구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199-721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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