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외국인 홈스테이 관광' 활성화 팔걷어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2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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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대상 도시민박업 지정 적극 홍보 나서
[시민일보] 최근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해 숙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의 홍보에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 12월30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홈스테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도시지역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설과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구청에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하면 제출서류 및 지정 요건에 관한 서류심의와 현장 시설 평가를 거쳐 지정증을 교부한다.

구는 기존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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