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는 27일부터 도봉구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도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의무휴업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내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9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적용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는 제외된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3곳(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에서는 10~30%의 할인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구매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쿠폰과 상품권도 지급한다.
한편 최근 열린 상인대학 입학식에서 이동진 구청장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 달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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