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장애인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출입구 간이 경사로' 설치 신청을 받는 중이다.
설치 대상은 약국, 슈퍼마켓,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영업점 등이다.
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거 1998년 4월11일 이전 건축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 없이 설치ㆍ지원하며, 이후 건축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만 설치해준다.
희망자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해줄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해 미용실 등 13곳의 소규모 영업점에 출입구 간이경사로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총 28곳의 건물에 설치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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