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가 2012년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들이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의무자는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2011년 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다.
신고 납부세액은 2012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액의 10%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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