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일요일은 전통시장서 장 보는날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5-17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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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때 다양한 이벤트 마련
우수 농산물 최대 30% 저렴… 상품권 증정도
[시민일보] 오는 27일부터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들은 평일 심야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구는 17일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의 시행은 27일이며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점포 15곳은 평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매월 네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 방문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지역내 전통시장에서는 전국 지방생산농가로부터 우수농산물을 공동구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 및 할인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대형마트가 일요일 등 휴일로 정해지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마트에 들리기 힘든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동네골목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그 저 상인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로 인식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주민들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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