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22일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차량 ▲이면도로ㆍ주택가 무단방치 차량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등이다.
특히 ▲HID램프 불법장착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실 격리판 제거 ▲일반화물차의 특수차량 개조 ▲무등록 운행차량 등은 집중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자동차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변에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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