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매상 바가지요금 꼼짝마!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14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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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집중점검ㆍ단속 나서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집중점검 및 단속'에 연중 나선다.


구는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내 소매점포와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의 단위가격표시 여부 ▲가전제품·의류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업소로 적발될 시 1차로 시정 권고하고 시정 권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를 신고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 경제진흥과(2147-250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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