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지역내 대형마트 5곳(홈플러스 면목점, 홈플러스 신내점, 이마트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코스트코 상봉점)과 준대규모점포(SSM) 6곳(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면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태능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우점, 롯데슈퍼 상봉점, 롯데슈퍼 묵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면목동점) 등 모두 11곳으로, 15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첫 의무휴업일은 이달 27일이다. 의무 휴업 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박영곤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랑구민들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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