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8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14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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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도 제한... 위반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지역내 전통시장들 할인·이벤트등 행사 계획중
[시민일보]금천구(구청장 차성수)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는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공포ㆍ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점포는 홈플러스 시흥점, 롯데마트 금천점 등 대형마트 4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롯데슈퍼 시흥점 등 SSM 5곳이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과 관련해, 금천구내 전통시장은 할인 및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형마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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