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대문시장 바가지요금 퇴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1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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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7월부터 의무화... 위반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오는 7월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남대문시장내 40개 상가 6100개 점포 중 상품을 진열하지 않는 100%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7월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민예품,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이며, 개별상품에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 또는 소매가 등을 표시하면 된다.

구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7월1일 지정고시전까지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 4월부터 남대문시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꾸준한 대화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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