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년인턴 고용땐 급여 지원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10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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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ㆍ구직자 14일부터 모집… 5개월간 '최대 1000만원'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지역내 청년들의 인턴 취업시 기업체에 청년인턴 급여의 50%를 지원한다.


구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기업체를 14일부 31일까지, 청년인턴을 14일부터 6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인턴제'는 청년(만 15세~29세) 미취업자가 지역내에 있는 기업체(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인턴 취업시 100만원 한도내에서 급여의 50%를 5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5개월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청년 미취업자가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미취업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내 ‘생활정보 코너-일자리플러스센터’의 공지사항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2620-4624)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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