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한다.
구는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25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 신청), 노점상,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심사ㆍ선정해 주민소득지원(가구당 2000만원 이하)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3%)이며 분기 말에 자금이 지원된다.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에서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과 합치해야 확정되며,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취급은행(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 576-8096 내선311)과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2155-6668)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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