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5월 한 달 동안 보도 상 영업시설물인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운영실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는 상품 적치, 불법광고물 부착, 불법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야기한 것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시설물 전매ㆍ전대 및 담보제공행위 ▲시설물 구조변경 및 훼손행위 ▲허가면적 외 상품 및 기타 물건 적치ㆍ판매행위 ▲허가 외 품목 취급?판매행위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에 구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보도 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7일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고 꾸준하게 사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 미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업주 스스로 깨끗하고 위생 수준 높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점검 관련 문의는 마포구 건설관리과(3153-97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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