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지역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철거시,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리자의 현장 지도 하에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구는 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연중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벽체·바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별다른 안전계획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안전 관리가 사실상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 2층 이하,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가 작성한‘철거 계획서’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의 현장 지도 하에 철거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또 철거공사 안내판을 필수로 설치하고, 철거 계획대로 잘 이행됐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해 착공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해체 공사 안전 관리요령’과 철거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와 환경과·건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철거 내역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 현행법 상 철거대상 건축물의 균열여부나 처짐 등의 사전 조사 없이, 소유주의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바닥이 붕괴되거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사고에 노출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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