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달부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려는 건물주들은 간판표시계획서를 구청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불법간판이 새로 설치되는 것을 막고 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이며, 건물주는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표시한 설치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현재 시행중인‘영업 인·허가 전 간판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진구의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450-7701)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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