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로 과대포장이 많아지는 5월을 ‘과대포장 없는 달’로 정하고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 유통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의 포장재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규칙 제4조2항 별표1)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은 10%~35%이내,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장횟수가 1회로 제한되는 품목은 음료, 의류(와이셔츠·내의류)이며, 그 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가 2회가 넘으면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 고질적인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과대포장 점검과는 별도로 유통매장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포장폐기물 발생원이 되는 제조, 수입, 판매 단계에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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