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구조변경ㆍ무단방치 車 뿌리뽑는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7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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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도로ㆍ골목 등 불시 단속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31일까지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 HID(고광도전구) 전조등 설치, 등화장치 색상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점유이전한 자동차(일명 대포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이나 임의로 가린 차량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구는 구청 직원 6명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로와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는 것은 물론, 장기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해 대포차 등을 적출할 계획이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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