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마을만들기 조례 첫 시행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5-06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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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난 3월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공포한 것에 발맞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공표, 시행했다.
구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민이 주도해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표준조례안을 내놓은 후 자치구로서는 종로구가 최초로 관련 안을 시행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들이 필요시 지역별‘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설치, 운영 ▲마을기업,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등에 행정 및 사업비 지원 ▲구청장의 사업 매년 분석, 평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또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 홍보, 교육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과 사업 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복지·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마을공동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종로 만들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급격한 도시화와 압축성장으로 인해 와해되어 있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설명 = 종로구는 지난 4일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표, 시행했다. 지난 달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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