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설 주차장 5면 이상 개방시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10면 이상 개방하면 방범시설(CCTV) 설치 공사비를 최고 8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을 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주차장 야간 개방시 주차수익금 2만원, 전일 개방시에는 4만원을 시설관리공단이 건물주에게 입금해준다.
단, 2년 이상 구청과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의 주차구획을 개방해야 위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약정 2년 연장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시설개선 공사시에는 지원금액의 1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차장 개방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330-1820)로 연중 문의하면 된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주택가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종교시설, 학교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개방토록 해 가용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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