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0일부터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슈퍼마켓 SSM 9곳은 10일부터 밤 12시~오전8시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하게 된다.
해당 마트는 ▲이마트 왕십리점, 성수점 ▲롯데마트 행당역점, 행당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왕십리점, 금호점, 금호2점, 옥수점, 뚝섬점 ▲GS슈퍼마켓 성동옥수점 ▲롯데슈퍼 성수점 총 11곳이다.
한편 전통시장인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도선동상점가시장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도 종전처럼 영업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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