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돌입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6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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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5월 한 달간 임의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등 지역내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 변경한 경우나 밴형 화물 자동차에 승용 의자 임의 설치, 앞ㆍ뒷면 철제 범퍼 불법 설치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다.


또 ▲ 도로ㆍ주택가ㆍ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 정기 검사 미필 차량 ▲ 무등록 차량 ▲ 번호판 훼손 차량 ▲ 대포차(타인 명의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적발된 불법 행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다.


특히 구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적발 시,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교통 안전공단에서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 집중 단속 기간 후에도 불법 자동차들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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