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금천구(차성수)가 이달부터 지역내 과다채무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주소득자 사망 또는 가출, 중한 질병 및 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주택 화재 등이 기존 위기상황 사유였으나 이번에 과다채무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중 과다채무 가구에 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00만9000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원리금 상환비율 33.5%이상)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만5000원) 이하인 가구다.
과다채무 가구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및 국민주택 규모(85㎡) 이상 소유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채의 경우에는 공증인 증서, 매월 이자지급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시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등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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