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자동차 뿌리 뽑는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5-03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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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간 대포차, 구조변경차 등 대상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5월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명 '대포차'(타인 명의 차량)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차량 불법구조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무등록 차량 ▲타인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차량 등이다.
구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 적발하는 한편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무단 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처리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며,“현재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교통행정과 (2286-5704)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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