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임시회 4일 개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5-0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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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등 14건 심의
[시민일보]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 날인 5월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처리할 안건은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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