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휴업제를 시행한다.
1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 시행 후 대형마트 및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한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전통시장, 골목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평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조례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