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대형마트 이달중 '의무휴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5-0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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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휴업제를 시행한다.

1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조례 시행 후 대형마트 및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한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전통시장, 골목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평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조례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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