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민인권 보장 조례 제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5-01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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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 최초… 이달 초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상정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민 인권 보장 등이 명시된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구는 5월 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뒤,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이 같은 인권 관련 조례는 2007년 5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부산광역시 북구까지 전국 4개 광역 및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했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다.
아울러 구는 일상생활에서 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구현’을 주요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미 지난 해 10월 인권도시성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도 신설했다.
또 올 들어서는 한국인권재단이 주관한 2012 한국인권회의에 참가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투표소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구민인권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인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한 인권 도시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준선을 세우고자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 사람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람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성북 권리선언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로 만들 계획이다.
또 2013년을 ▲인권 지표 및 지수 개발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축제 개최 및 인권상 제정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창출의 해, 그리고 2014년을 ▲인권시민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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