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5월11일부터 강북구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키고, 5월11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역내 대규모점포등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농협하나로마트 미아점은 해당 조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강북구내 대형마트 1곳, 기업형 슈퍼마켓 8곳 등 총 9곳의 대규모점포등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등이 법규를 위반해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이상 위반일 경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기법 전수, 이벤트행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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