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구의회에서 류상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됐다. 이에 내달 4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5월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10곳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13일부터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확장으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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