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년간 145억 혈세낭비 막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4-29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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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 예산절감 사례집 발표
[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약 14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원가분석을 실시, 산정오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같은 예산절감 사례는 최근 발간된 '2011년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에 담겨져 구가 창안한 심사기법과 구조물 형식을 바꿔 절감한 사례 등이 설명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도 포장의 두께를 20cm로 일괄적 산정했으나 국토해양부 지침을 준용해 슬래브 두께(보도부 T=7cm, 차량통행부 T=10cm)를 적용, 이외에 별도 두께 산정시에는 포장 슬래브의 설계입력변수인 탄성계수, 휨강도, 하중전달계수를 마련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 1건에 대해 8000만원 들던 예산을 6900만원으로 절감했다.

또한 기존에는 도로면 절취부의 안정을 위해 옹벽 설치를 해왔으나 지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해 흙의 압력(토압)등을 고려한 옹벽형 측구(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만든 얕은 도랑)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버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시공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공사 당 4400만원(33%)의 예산절감은 물론 시공시 소음, 진동 문제를 해소해 민원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단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고(高)품질의 사업 성과물을 얻기 위한 심사 착안사항 등을 구비하여 시설공사의 경우 최적설계 및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앞으로 부서별 맞춤 교육 등을 통해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산정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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