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축' 공공건물 무장애시설 의무화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4-29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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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자동화장실문 자동개폐기로 설계해야

[시민일보] 앞으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발주하는 대규모(3000㎡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건축물로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공공시설물 출입과 시설물 사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구는 공공건축물 건립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로 설계토록 하는 ‘무장애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역내 건립되는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립 계획단계부터 장애물이 없는 공공건축물로 설계토록 한다.


소규모(3000㎡ 미만) 공공건축물도 건립 계획단계부터 '무장애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설계토록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지 여건상 모든 부분을 무장애 건축물로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화장실의 수동 개폐문을 자동개폐기로 설계하고, 계단턱의 경사로를 완만히 하는 등 최대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구축한다는 것.


구는 장애인협회 전문가와 시설운영자, 건축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무장애 건축물 설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해 감독ㆍ점검한다.


또 구는 다중이용시설물은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 건립된 시설물의 경우 구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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