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6월 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단용도 변경(창고, 점포) ▲물건적치 등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984곳 중 당산동, 신길동을 제외한 498곳과 2011년 하반기 적발된 59곳을 포함한 557곳이다.
그동안 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이 줄어들어 주차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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