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4-26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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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등 단속
[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6월 말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단용도 변경(창고, 점포) ▲물건적치 등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984곳 중 당산동, 신길동을 제외한 498곳과 2011년 하반기 적발된 59곳을 포함한 557곳이다.

그동안 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이 줄어들어 주차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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