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달부터 서대문구민들의 주민감사청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들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감사청구를 하려면 당초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연대서명을 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야 했으나 내달부터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공포와 동시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사청구대상은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무가 해당되나, 수사, 재판에 관여하게 된 사람,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는 5월 개정안이 공포되면 구민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구정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영입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았으며,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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