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의 퇴폐ㆍ변태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는 내달 23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에 밀집해있는 '카페형 음식점' 75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와 여종업원 2~3명이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장를 말한다.
음란행위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곳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동원해 공공연히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들의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공무원, 경찰, 식품위생감시원 19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주 3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행태 영업행위 여부 ▲호객행위 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 여부 ▲상호, 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하게 행정처분되고, 중대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구는 영업주를 계도하고 일반 음식점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물주에게는 건전한 업종에 건물을 임대해줄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06년 이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이들 영업장의 수가 증가하고 집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이번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카페형 음식점의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이들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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