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전통상업보호 조례안등 11건 가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4-25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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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최근 '제159회 임시회' 가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조례 7건, 기타안건 4건 등 11건이 가결됐다.

특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내 19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들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며 2건 수정가결, 그외 안건들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수정된 2건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 공포 시행에 관한 부칙을 추가했으나, 기존 조례 공포 시행일이 명시돼 있어 삭제했으며 이어 효도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유통기업상생발전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중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는 물론 강북구가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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