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9월까지 야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내 건물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건축물 및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5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 공사비의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면 이상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범시설(CCTV) 설치 보조금을 최고 8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10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 공사비의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약정시 최고 300만원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조경·건물도장 등 시설환경개선 공사시에는 지원금액의 10%범위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올해 9월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며 보조금 지원 기준은 2년 이상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와 의무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5면 이상 주차구획을 개방해야 한다.
주차장 야간 개방시 주차요금은 이용자에게 월 2∼5만원까지 징수해 건물주 수입으로 귀속하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개방자와 이용자간 분쟁 발생시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차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2127-4878)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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