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무원 음주운전 '3진아웃' 도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4-2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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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등 중징계, 성매매 징계 기준도 마련
[시민일보]중구 공무원들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ㆍ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ㆍ파면될 수 있다.

규칙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다.

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징계기준을 마련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아울러 구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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