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내달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6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는 5월3일 공포할 계획이며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월3일부터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월 2회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5월 두번째 일요일은 13일이 됨에 따라 오는 5월13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될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점(홈플러스월드컵점, 이마트공덕점)과 준대규모점포 10개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 4개점, 롯데슈퍼 5개점, 굿모닝마트 1개점) 등 총 12개 점포가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2일 전국 대형마트 일부가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으나 사전 안내가 미흡해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마포구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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