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 일대에서 이르면 9월부터 바가지 요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5, 6월 이태원관광특구 내 매장면적 17㎡미만인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업소를 지정, 고시하고 9월께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표시제가 의무였던 17㎡ 이상 소매점포 외에 소규모 점포에도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6호선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에 이르는 이태원 관광특구 내 점포들과 협의를 거쳐 슈퍼마켓, 의류, 가방 판매업소 등 42개 업종 소규모 업소를 가격표시업소로 지정하고 7월 홍보를 거쳐 9월 실시 및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남대문시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사실이 문제된 것과 관련해 이태원에서도 이의 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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