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층에 무료 '맞춤법률상담'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4-23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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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시민일보]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내달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 1명이 구청 1층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이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다.

이와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상담도 이뤄진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등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법 교육, 법률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저소득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접목시킨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은 법무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법률홈닥터'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제도를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법원통지서만 보아도 가슴 떨리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에게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저소득 구민이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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