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 운영중이다.
구는 공직기강 확립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지난 달 말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기준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품위손상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2회째는 정직, 강등 등 중징계, 3회째는 해임?파면으로 공무원에서 바로 퇴출시킨다.
또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 수위도 더욱 강화해 공무원의 성추행, 성매매 적발시 그동안의 공적으로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개정된 징계기준에 의거 엄중문책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문화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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