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20일 연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4-1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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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의무휴업ㆍ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5개 안건 심의
[시민일보] 구로구 지역내 대규모 점포(SSM)의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 가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 총 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내 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11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건이다.

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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