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의 500원 요금 인상 강행 입장에 대해 “협의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초강경 맞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이)예견되지도 않은 불법적인 행위(일방적 요금인상 발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제 민자사업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책무마저 져버린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호선측은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며 “도시철도법의 경우 요금을 사전에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위반했고, 민자사업법에 의해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금리수준, 수익률 부분에 대해 양보가 안 된다면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 보장된 금액 범위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수준, 수익률이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00원 정도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요금조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합리적이라고 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의 여부, 또 업체에 비밀리에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규명돼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진행된다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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